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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7 2017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기쁜 소식 제천 교회 쪽에서 두 학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7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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