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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 여, 15세) 는 2015. 4. 중순경부터 3 일간 이성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칸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 성 기를 빨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5. 말 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 9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소원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 성 기를 빨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넣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 지금 생리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촬영하지 마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촬영하지 마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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