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C 채팅을 통해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18세) 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6. 26. 21:00 경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211동 810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 아프다.
하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어제는 잘 참았는데 왜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6. 21:00 경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211동 810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 출하였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오전 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