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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8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6. 3. 30. 13: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 ’에 접속하여 ‘G’ 라는 제목의 그룹 게시판에 “ 내일 학교 안 가고 놀 사람” 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에 ‘ 좋아요

’ 라는 댓 글을 단 피해자 H( 여, 12세) 의 F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는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9:00 경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봤느냐

”, “ 성관계를 해봤느냐

”, “ 학교 끝나고 집으로 놀러 와라”, “TV 도 보고 밥도 해 주겠다” 등의 F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중학교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약도를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16. 3. 31. 15:45 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6: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 위에 앉아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싫다 ”라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가 “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 가만히 있어라,

계속하면 좋아질 거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대고 “ 빨아 달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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