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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6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고소 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A)이 2017. 4. 12.경 피고소인(B)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이에 대해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4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한 대 빌려줄 수 있냐고 묻자, “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B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 B는 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B 상해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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