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C에게 매연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약품을 개발하였는데 당장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2006. 2. 15.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해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C이 2006. 2. 15.경 고소인에게 쌀장사를 하면 수입이 좋다며 쌀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쌀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피고소인이 납품할 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의미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명함 뒷면에 2,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주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계좌거래내역(C)(검찰 증거목록 순번 24), 명함 및 현금보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