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정33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C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고소인 소유의 토지 1,000평에 대한 개발행위를 승낙하고 개발이 완료되어 피고소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매수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토지 개발 관련하여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2. 3. 21.경 도봉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고소인 소유의 양주시 E 외 4필지 임야 합계 1,000평을 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매수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고가로 미등기전매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F, G의 지상 건축허가를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동 허가를 위임하는 취지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E 외 4필지 임야 1,000평을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택지 개발 및 매도를 위임하였던 것이고, F 및 G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D에게 위임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D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D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L,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L,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