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집을 이사하게 되었다고 하여 전세금 7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상환일이 지나 상환할 것을 요구하니 갚아 주었다고 하고 집주인에게 알아보니 전세금도 주지 않고 고소인을 속이고 돈을 착취할 생각으로 꾸민 처사라 생각하여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거녀였던 망 F(G, H의 모친임)이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가 I, E, J, K, B 등의 사람을 찾아가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소인에게 갚으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I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명으로부터 합계 2,79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