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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2106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이후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 서울 강남구 D 10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그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에는 ‘중개수수료 8,010,000원, 산출내역 890,000,000×0.9%’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소외 E로부터 ‘원고가 본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의로 0.9%로 기재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7.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3. 위 처분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2014. 7.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취지 ‘업무정지 45일’은 ‘업무정지 30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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