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643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마장로44길 3, 1층 (마장동)에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위생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영업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소속 직원은 2014. 4. 30.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판매 축산물에 ‘유통기한 2014. 5. 29.’,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 등으로 기재한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하고, 이와 같은 라벨이 부착된 쟁점 축산물을 ‘이 사건 포장육’이라 한다)을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A으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제품의 제조일자가 2014. 4. 29.이고,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4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2014. 5. 29.까지로 변조한 라벨을 부착하여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를 하였고, 또한 원고는 식육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라벨에 ’축산물의 유형 : 포장육‘이라고 표기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통기한 원고는 A으로부터 포장육을 납품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여 왔는데, 냉장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45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A이 납품하는 냉장 포장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