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2016. 10. 31.부터 2017. 1. 16.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가 2016. 6.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9. 2. 피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처분기간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6. 10. 14.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017. 3. 6.부터 2017. 5. 22.까지로 변경하는 취지의 ‘행정처분 변경’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행정청이 집행시기를 정하여 자격정지명령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