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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627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보아기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남구 E 공장용지 1503.7㎡ 및 지상 공장(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중개수수료)에는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란에 ‘중개수수료 25,380,000원(산출내역 2,820,000,000원 x 0.9%), 계 27,9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대표인 F은 위 확인설명서의 매도인 란에 서명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19.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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