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7859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8. 16.자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1. 15. D로부터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다.

D는 2018. 4. 5. 원고의 중개로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8. 4. 6.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법령에 따른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로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8. 직권으로 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4. 원고가 법령에 따른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할 때 원고가 광고비를 지출하면 중개수수료와 함께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여 전단지 광고를 한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업무정지 1개월로 감경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감경 재결을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15. 위 재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