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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단2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0:40경 부천시 B건물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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