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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3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노상에서, ‘여자가 도망가려는데, 남자가 계속 잡고 소리를 지른다. 폭행도 하면서'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E에게 “씨발놈.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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