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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E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잡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조끼를 약 3회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분을 1회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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