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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1』 피고인은 2014. 12. 21.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아이폰6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 36만 원을 주면 아이폰6 중고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 중고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 36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5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02』 피고인은 2014. 1. 2.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금반지(18k)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주면 18k 금반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k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8』 피고인은 2014. 4. 22.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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