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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검은색 베가6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3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D와 연락을 취한 후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검은색 베가 알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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