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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개명후 : E)에게 편취금 5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30』 피고인은 2015.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 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8. 20:23경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넘겨줄 아이폰6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 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48』 피고인은 2016. 3. 1.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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