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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7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8』 피고인은 사실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31.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축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O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9』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 계양구 R 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그래픽카드(PC부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S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14만 원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18:25경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W, N, X, Y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내역(스마트폰캡쳐분), 번개장터에 게시된 판매물품의 캡쳐자료, 각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캡쳐자료,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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