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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0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1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북부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대출알선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의 D사장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오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통장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D사장으로부터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2011. 11. 7.경부터 약 4일간에 걸쳐 서울 및 인천 등지에 있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D사장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D사장으로 하여금 2011. 11. 14. 피해자 G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D사장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2125]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북부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인 일명 ‘D’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오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통장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D사장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서울 및 인천 등지에 있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그 예금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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