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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4.17 2011고정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728』 피고인은 2010. 10. 15.경 군산시 경암동 612-7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C실장’)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 H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를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1고정730』 피고인은 2010. 09. 19.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수원밀리오레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통장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주)D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개설한 (주)D 명의 농협계좌 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대전 유성터미날로 고속버스를 통해 통장판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G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신청서,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 개설시 CCTV 자료 첨부), 『2011고정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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