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월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오면 일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2011. 11. 7.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4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하월곡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D)를 개설한 뒤, 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2011. 12.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대출 가능, E”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여, 49세)가 전화를 걸자 B은 “보증인 2명이 없다면 출자금으로 대출받을 금액의 10%를 넣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 송부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출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