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3년 압제64호로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또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원본(또는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대출 관련 서류들을 Q실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어 Q실장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피고인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는 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Q실장에게 보내어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중순 18:00경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보내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