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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0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영등포 부근 피씨방에서 알게된 성불상 ‘C’, D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C’, D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허브 등의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의 계좌개설 목적에 “저희 회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확인전화를 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사람들 중 한명이 전화를 받아 대표이사 행세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과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수개의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허위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멘토용품 과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 유한회사 멘토용품 대표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안산농협 중앙지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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