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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71342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보안용 IP 카메라, 영상처리 인코더 및 저장장치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C(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을 과제명으로 하여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총 과제수행기간: 2016. 12. 26. ~ 2017. 12. 25.,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사업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정부출연금 200,000천원 - 민간부담금 현금 7,000천원 - 현물 63,000천원 - 계 70,000천원 - 계 270,000천원 -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재단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원고 회사가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원고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재단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원고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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