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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0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90,499,000원,

나. 피고 F은 38,709,564원,

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고, 피고 B기관, C, D기관, E는 J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피고 B기관으로 하여금 원고와 K 협약을 체결하게 한 공공기관 또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F은 원고의 전 직원이었고, 피고 G은 피고 C의 대표자이며, 피고 H는 피고 G의 누나이자 피고 I의 대표자이다.

나. K 협약의 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L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M(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탁하였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고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전담기관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N기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 B기관과 'K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및 그에 첨부된 O 특약조건 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약 ㆍ 협약기간: 2013. 10. 1. ~ 2013. 12. 31. ㆍ 사업비(당해년도): 총 925,568,000원 - 정부출연금(현금): 690,000,000원 - 이 사건 컨소시엄 자체부담금(현금): 41,116,000원 - 이 사건 컨소시엄 자체부담금(현물): 194,452,000원(=인건비 114,179,000원 설비ㆍ기자재 80,273,000원) ㆍ 총괄책임자: B기관 P ㆍ 협약당사자 (갑) A기관장 (을) 이 사건 컨소시엄 제3조(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첨부2(첨부 생략 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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