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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120119
환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30,754,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인천 지역의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시범사업 공모 안내서에서 “본 과제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송통신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관리규정 적용시 전담기관은 원고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 과제명 : HTML5기반 지역경제형 공공미디어 서비스 - 협약기간 : 2012. 4. 23.부터 2012. 12. 31.까지 구분 현금(원) 현물(원) 계(원) 정부 출연금 800,000,000 800,000,000 컨소시엄 부담금 800,000,000 {그 중 지자체출연금(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은 400,000,000원} 1,150,000,000 1,950,000,000 계(총사업비) 1,600,000,000 1,150,000,000 2,750,000,000 - 사업비(당해년도) -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원고(이하 갑)는 피고(이하 을)에게 첨부 2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o 제1차 : 협약체결 후 청구시 지급(정부출연금 총 지급액의 70%) o 제2차 : 중간보고 후 청구시 지급(정부출연금 총 지급액의 30%) ② 을은 첨부 2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한다.

o 현금 출자 : 800,000,000원 o 현물 출자 : 인건비 92,600,000원, 설비기자재 1,057,400,000원 ④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방송통신 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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