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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513204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6,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광고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이라는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2억 3,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내용 개요 총 기술개발기간 : 2009. 3. 1. ~ 2009. 9. 30. 기술개발사업비 : 정부출연금 2억 3,000만 원 총괄책임자 : B(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제5조 ① 원고는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피고가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비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관리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 조에 의거하여 피고가 본 협약 체결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원고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출연금, 참여기업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① 피고는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을 본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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