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12. 11. 13.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3. 9. 24. 다시 주식회사 C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 모두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광주 북구 H,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부터 8층까지의 숙박시설(여관)의 소유자로서 숙박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08. 10. 20. 원고 A과 사이에 위 숙박시설 중 6층 약 20평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8. 11.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100만 원, 2008. 11. 3.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2014. 5. 1. 원고 A과 임대차갱신계약서(기간 2013. 5. 28부터 2014. 5. 20.까지)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들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며 현 시설 상태에서 전세금 3,000만 원 재계약하는 조건임. 임대인은 2014. 5. 20.까지 전세금 3,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3) 한편 피고 E은 2014. 5. 20. 자신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서 원고 A에게 임대차갱신계약서(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20.까지)를 작성해 주었는데,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인의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며, 현 시설 상태에서 전세금 3,000만 원 재계약하는 조건임. 임대인은 2014. 5. 20.까지 전세금 3,000만 원을 지불한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였다.
(4) 이와 별도로 피고 D은 2013. 5. 3. 원고 A에게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임대한 목적물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