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3. 7. 25. 신탁을 원인으로 G 주식회사(이하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5. 28. G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기간 2014. 7. 11.부터 2016. 7. 1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전세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7.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 B과, 피고 B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기간 2014. 7. 11.부터 2016. 7. 10.까지, 계약일자 2014. 5. 28.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10. 6.,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으니 잔금을 직접 피고 C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전세금 중 잔금 13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11. 28.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 C의 계열사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도 2015. 4. 13.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전세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세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7. 8. 30.경 원고의 통지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9호증,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