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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4가합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5,7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로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목록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C의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은 고구마 경작을 위하여 2012. 9. 6. 원고 B 이 사건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 A이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B만 기재되어 있다. 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을 포함한 66,116㎡(약 2만 평)를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기간 동안의 총 차임 3,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은 2012. 9. 6. 지급하고, 잔금 2,400만 원은 2012. 10.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E(원고 B의 아들이자 원고 A의 형임)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12. 9. 6. E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0. 30.경 원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시기를 2012. 11. 1.로,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제1, 2목록 부동산을 포함한 약 2만 평에서 1만 8,000평으로, 총 차임을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다만 원고들은 총 차임이 3,1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고, E이 피고 C으로부터 2012. 9. 6. 600만 원, 2012. 11. 1. 2,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든 차임을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피고 C은 총 차임이 3,1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한편 피고 C이 E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 으로 각 변경(나머지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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