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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3가합563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운송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성남시 D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며,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복지회관 매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다.

나. 피고 B은 2010. 5. 20. 원고 조합의 복지회관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 G 토지(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가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2010. 6. 4., 잔금 9억 3,000만 원은 2010. 6.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0. 6. 1. 원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 중 성남시 분당구 F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 조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날짜 내용 금액(원) 2010. 5. 20. 계약금 300,000,000 2010. 6. 1. 중도금 1,200,000,000 2010. 6. 3. 중도금 100,000,000 2010. 6. 18. 중도금 250,000,000 2010. 6. 18. 503호 전세금 18,000,000 2010. 6. 24. 202호 전세금 100,000,000 2010. 6. 28. 405호, 501호, 202호 전세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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