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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32390
계약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및 전세권변경등기 부산 동래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기초사실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 전세권자 D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피고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500만 원, ② 2015. 3. 1. 중도금 조로 3,000만 원, ③ 2015. 4. 20. 잔금 조로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 임차인 퇴거 후 거실 천장 및 베란다 천장 손질,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처리한다. 임대인은 중도금을 받는 즉시 현 임차인 D 계좌로 이체한다. 잔금일은 현 임차인과 협의하여 앞당겨질 수 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2. 10. 계약금 조로 500만 원, ② 2015. 2. 24. 중도금 조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전세금 중 일부 반환 및 부동산 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15. 3. 2.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금 중 일부로서 3,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5. 3. 9.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라.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 및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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