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4 2018가단30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96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8. H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 E(개명 전 F)의 중개로 피고 C(개명 전 D)와 사이에 원주시 I아파트 J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09. 4. 10.부터 2011. 4. 14.까지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계약은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며, 명의 변경하는 조건임

2. 융자금 60% 남기는 조건임

3.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H부동산에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피고 C 통장으로 계약 당일 8,000,000원을, 2009. 4. 10. 나머지 잔금 7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는 K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신탁자인 주식회사 L을 거쳐 2009. 6. 2. 피고 C의 시누이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M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81,008,000원(실제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인 251,400,000원의 60%인 150,840,000원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6. 12.에는 2009. 4.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N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2011. 3. 15. 피고 C 계좌로 증액된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이체확인증(갑 제3호증의 3)에 집주인은 피고 B으로, 피고 C는 올케로 가필이 되어 있다.

마. 이후 M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12. 10. 원고와 N이 각 1/2 지분씩 낙찰을 받아 2015. 1. 20.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