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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3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건축 내ㆍ외장재를 납품받던 중 2012. 1. 3.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초교 공사현장에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자재대금지불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위 미수금을 받아 약정서 기재 일정대로 합계 60,292,936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12. 2. 24.경 H초교 공사현장 38,500,000원, G초교 공사현장 185,500,000원, 동탄 공사현장 33,000,000원 등 합계 257,000,000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자재대금지불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약정서에 기재된 지불예정일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85,182,75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09. 이전부터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말 기준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는데 반하여 채권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채권을 모두 회수한다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각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는 이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어서 어느 한 곳도 채무변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 각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에 2012. 1. 4.경 22,208,08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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