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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51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1. 28. 피고와 충북 충주시 봉방동 999 소재 충주푸르지오신축공사현장에 7,150만 원 상당의 마루부자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마루부자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4. 2. 6. 황학동 듀오302오피스텔 공사현장, 2014. 2. 10. 대우건설 삼성동오피스텔 공사현장, 2014. 2. 13. 대우건설 대전 죽동 푸르지오공사현장에 각 마루부자재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등 합계 84,453,19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41,378,8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378,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건축자재 대금은 84,453,199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건축자재 대금이 84,453,19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축자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자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공급하였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합계 84,453,199원을 초과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 이외의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채권은 이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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