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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 4. 7.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판시사항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안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당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위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당선자가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득표하였으므로 결국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안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당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위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당선자가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득표하였으므로 결국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피신청인, 피항고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갑교통분회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수일외 3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노동조합결의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2005. 3. 22.자 피신청인 분회장 선거의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분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 및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택’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 산하기구로 각 시·도별 지역본부와 그 산하에 지부 및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을 두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대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갑교통 주식회사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택 대구지역본부 산하의 분회인데 별도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전택의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고,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분회의 조합원이다.

나. 분회장선거의 실시

(1) 피신청인은 2005. 3. 16. 분회장이던 신청외 1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분회장의 선출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피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도 같은 날 선거일시, 입후보 등록 등에 관한 분회장선거를 공고하였다.

(2) 신청인과 신청외 1과 분회장 후보로 등록하였고, 같은 달 22. 16:00 임시총회에서 분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48표를 득표한 신청인이 당선되었으며, 선관위는 같은 날 신청인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다. 선거무효결의 및 재선거의 실시

(1) 신청외 1은 같은 달 25. 조합비를 미납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선관위는, 조합비 미납자가 참석한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2005. 5. 6.자 ‘이의신청건 처리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이 사건 선거의 무효 및 재선거의 실시를 결의하였다.

(2) 선관위는 같은 달 17. 분회장재선거를 공고하였고, 신청외 2 1인만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같은 달 27. 찬반 투표로 분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신청외 2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었으며, 현재 피신청인의 분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라. 관련 규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택 규약

제9조 (산하기구) ① 본 조합은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한다.

2.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를 설치한다. 단, 20인 이하의 분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조합 산하기구의 설치ㆍ분할ㆍ합병ㆍ해산 등에 대하여는 규약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에 따르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3) 전택 산하기구운영규정

제7조 [구성] ② 분회는 조합 규약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9조 [기관] ③ 분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정기, 임시)

2. 운영위원회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분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배정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매 3년차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단, 3분의 1 이상 결원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성] ③ 분회 운영위원회는 분회위원장, 분회부위원장, 사무장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제21조 [기능] ② 분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수임사항 및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구의 결의 및 지시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인준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9. 조합원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0. 대표자 및 부대표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선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 [임 원] ③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위원장 1명

2. 분회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제27조 [임원의 선거] ①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2. 분회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임원선출은 기간을 정한 총회에서 투표행위만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 [단체교섭] ② 조합산하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 또는 분회대표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3항 에 의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전택 선거관리규정

제8조 (구성) 조합과 각급 산하기구는 공정한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3명 내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4. 분회 ……………… 분회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선관위 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분회위원장(이하 ‘대표자’라 칭한다)은 선관위 위원과 선거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조합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기능) 선관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선거인명부 작성

12. 개표 결과의 확인 및 발표

13. 당선인 확정

14. 당선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선거무효 결정

제13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② 선관위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선관위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 (선거권) ④ 조합원은 분회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전 3년 중 조합가입 기간 내에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자

제16조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③ 분회선관위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분회로부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명단을 교부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3일 전에 확정한다.

제17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경우 증거를 제시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상식을 벗어난 향응제공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이나 조합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3조 (무효투표의 구분) 다음 각 호의 투표자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표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표 외 물형 및 인장으로 표시한 것

4. 기타 유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 (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다음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임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5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6조 (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 규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전조 제3항에 의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재선거) ① 조합 및 각급 산하기구는 임원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자신은 전택의 하부조직 내지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택의 산하기구인 분회로서 갑교통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고,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이 규율되는데, 산하기구운영규정에 분회의 구성원과 소재지, 분회의 사업내용, 의결기관, 집행기관 및 단체교섭권(위임에 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신청인 분회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568 판결 참조),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이 있고, 전택 위원장의 위임하에 단체교섭권도 가지고 있어, 피신청인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의결하였으므로, 선관위를 상대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없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은, ① 선관위가 조합비를 1회 이상 낸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신청외 1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조합원들도 전혀 이의가 없었고, 특히 피신청인의 분회장이었던 신청외 1은 신청외 3의 조합비가 대부분 미납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관위원으로 위촉까지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뒤늦게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선거권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며, ②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2조, 제12조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③ 설사 조합비 미납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고 동인들이 모두 신청인에게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신청인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신청인은 신청외 1보다 5표를 더 많이 득표하였으므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 참여는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④ 선관위의 2005. 5. 11.자 선거무효 결의는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인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통지절차도 생략한 채 선관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이 사건 선거는 노조법 제22조 ,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후의 선관위 무효결의 및 이에 따른 재선거실시는 모두 적법하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소갑3호증의 2, 3, 소갑5, 14, 16, 19, 20, 21, 23호증, 소갑25호증의 1, 2, 소갑26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1) 피신청인의 분회장이던 신청외 1은 선관위원으로 신청외 3, 4, 5 3인을 위촉하였는데, 당시 신청외 3이 신청외 1에게 자신의 조합비 미납사실을 밝혔음에도, 신청외 1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선관위에서는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81명의 조합원 중 뒤늦게 입사하여 조합비를 내지 못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79명을 선거인으로 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05. 3. 16. 이를 공고하였고, 신청인, 신청외 1 및 그 밖의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어 위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3)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79명 중 73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였고, 그 중 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신청인이 48표, 신청외 1이 23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나머지 1표는 무효처리되었는데, 위 투표자들 중에는 선관위원장인 신청외 3, 재선거 당선자인 신청외 2, 재선거 선거위원장인 신청외 6 등 조합비 미납자 19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신청외 7은 조합비 미납자로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4) 전택 위원장은 2005. 5. 6. 선관위 위원장에 보낸 ‘이의신청 건 처리 지시서’에서, 이의신청내용 중 사전선거운동, 제3자 개입 여부, 금품수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의 주장이 달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수의 조합비 미납자가 투표에 참여한 부분은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결의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5) 선관위는 2005. 5. 11.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전택위원장의 의견을 따르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는데, 선관위원 중 1인인 신청외 4은 같은 날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록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판 단

(1) 조합비 미납자 투표 참여와 선거무효 사유

선관위는 다수의 조합비 미납자가 투표에 참여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의결하였으므로 먼저 조합비 미납자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노조법 제22조 ,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 조합비 미납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각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이의 여부까지 확인하였던 점, 선관위 위원장조차 조합비가 미납되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조합비 미납자의 이 사건 투표 참여는 그 경위에 비추어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부정선거행위와는 완전히 상이한 점 및 비록 선거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다수 의견을 확인한 선거 결과를 용이하게 번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을 무효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가) 노조법 제22조 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닌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총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ㆍ무효표를 모두 포함하여 선거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다수 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표를 잘못하여 무효처리된 조합원과는 달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당초부터 조합의 다수의견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비록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총투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비 미납자로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9명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53명(72명 - 1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 당시 재직 조합원 81명의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위 19명의 조합원이 신청인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은 29표(48표 - 19표)를 득표하여 총투표자 53명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결국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는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를 이유로 한 선관위의 선거무효결의는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일응 그 소명이 있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재선거를 통해 신청외 2를 분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청외 1의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신청외 2가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분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사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있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남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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