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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72835
당선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회장 선거의 경과 1)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 산하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2013. 4. 22. 개최될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지회장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위 선거에는 원고와 D, 채제세가 입후보하였다. 2) E 정관시행규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데, 대의원이 아닌 채제세가 이 사건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3. 4. 13. 원고, D, 채제세와 연석회의를 열어 채제세에게도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선거권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4. 15. D이 선거대책 본부장인 F을 통하여 2013. 3.부터 피고 산하 시군구 지부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E는 2013. 4. 16. 선관위에 위 진정을 이첩하였고, 선관위는 2013. 4. 19. 심의결과 ‘사실확인이 미흡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D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0. 선관위에 재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선관위는 2013. 4. 21. 재심의결과 ‘D 후보의 금품살포 행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결을 하였다. 4) 피고는 2013. 4. 22.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결과 대의원 250명 중 245명이 출석하여 원고가 123표, D이 107표, 채제세가 16표를 얻어[대의원이 아닌 채제세에게도 투표수를 주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 합계(246표)가 출석 대의원 수(245명)보다 많다] 원고가 피고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포하였다.

5 D은 2013. 4. 23. 선관위에 원고의 지회장 당선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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