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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4.12.선고 2006나7823 판결
분회위원장당선확인
사건

2006나7823 분회위원장당선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분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8. 16. 선고 2005가합11637 판결

변론종결

2007. 3. 26 .

판결선고

2007. 4. 1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8. 실시한 ○○분회위원장 선거의 당선인이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가 2005. 4. 7. 실시한 ○○분회위원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11호증, 을 제1, 2 , 5, 8 내지 19, 22, 23, 2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 이하 " 전국택시노조 " 라 한다 ) 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 합이고,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시 · 도별 지역본부 , 지역본부 산하의 지부, 각 사업장 단위의 분회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규약과 산하기구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을 두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 ( 2 ) 피고는 대구 ( 이하 주소 생략 ) 소재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활동하던 중 2000. 6. 14. 전국택시노조에 등록하고 이후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 ○○분회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택시노조의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다 .

나. 분회위원장 선거의 실시

2005. 3. 1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피고의 분회위원장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에는 원고와 소외 B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선거인 57명 중 54명이 투표하고 3명이 기권한 결과 원고가 28표, B가 26표를 얻어 원고가 분회위원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선관위 " 라 한다 ) 위원장이 원고에게 당선을 통지하였다 .

다. 선거무효결정 및 재선거 실시 ( 1 ) 그런데 B는 2005. 3. 19. 및 같은 달 21.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 및 원고가 선거일인 2005. 3. 18. 0시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에 전화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 ( 2 ) 선관위는 2005. 3. 21. 원고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선거 및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고 결정 ( 이하 " 당선무효결정 " 이라고만 한다 ) 하고, 2005. 3.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결정을 통보하였다 .

( 3 ) 피고가 2005. 3. 29.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에 분회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개최의 승인을 요청함과 아울러 선관위원장이 분회위원장 재선거를 공고하였고,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는 2005. 3. 30. 자 전국택시노조의 임시총회 승인 통보에 기하여 2005. 3. 31. 피고에게 임시총회 승인통보를 하였다 . ( 4 ) 이에 따른 재선거에 B만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2005. 4. 7. 임시총회에서 분회 위원장 재선거 ( 이하 " 이 사건 재선거 " 라 한다 ) 를 실시하여 선거인 51명 중 46명이 투표하고 1명이 기권한 결과 B가 찬성 31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분회는 전국택시노조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전국택시노조의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은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전국택시노조 규약 제9조 ( 산하기구 ) ① 본 조합은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한다 .

2.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를 설치한다. 단, 20인 이하의 분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조합 산하기구의 설치 · 분할 · 합병 · 해산 등에 대하여는 규약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에 따르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전국택시노조 산하기구운영규정 제7조 ( 구성 ) ② 분회는 조합 규약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

제9조 ( 기관 ) ③ 분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 정기, 임시 )

2. 운영위원회 제16조 ( 구성 ) ① 총회는 분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배정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매 3년차 정기총회 ( 정기대의원대회 ) 전일까지로 한다. 단, 3분의 1 이상 결원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 구성 ) ③ 분회 운영위원회는 분회위원장, 분회부위원장, 사무장과 총회 ( 대의원대회 ) 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

제21조 ( 기능 ) ② 분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총회 수임사항 및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하 생략

제25조 ( 임원 ) ③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분회위원장 1명

2. 분회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제26조 ( 임원의 임무 ) ① 각급 산하기구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기구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의장이 된다 .

제27조 ( 임원의 선거 ) ①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

2. 분회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임원선출은 기간을 정한 총회에서 투표행위만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제30조 ( 단체교섭 ) ② 조합산하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 또는 분회대표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 ( 쟁의행위 ) 산하기구의 쟁의행위는 당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판단하건대, 피고는 전국택시노조의 산하기구인 분회이기는 하지만 ○○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고, 전국택시노조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 등에 분회의 구성 · 기능, 기관, 단체교섭권 ·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으며 ( 대법원 2006. 3. 24 . 선고 2006다2568 판결 참조 ), 또한 피고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이 있고, 전국택시노조의 위임 하에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어, 피고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재선거를 실시하여 압도적 지지를 얻은 B가 분회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또한 임시총회는 임원선출 및 불신임을 의결할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재선거 결과는 선관위의 당선무 효결정을 추인하고 원고를 불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선거 이전에 치러진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이 원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재선거는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 위 당선무효결정이 무효라면 이 사건 재선거도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 위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추인과 원고에 대한 불신임을 의안으로 삼지도 않은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실시한 재선거의 결과를 들어 위 당선무 효결정을 추인하고 원고를 불신임하는 임시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로서는 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이 원고라는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는, ① 원고가 선거 당일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은 조합원에게 투표 참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은 아니고, ② B는 원고에 대한 당선 통지가 있은 후 봉함되어 있던 투표함을 임의로 뜯어 투표용지를 교체하였고 선관위원장은 다른 관계자의 입회 없이 B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처사를 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투표용지를 상급기구에 맡기기 위하여 선관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투표용지를 가져갔을 뿐이지 선거사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거부와 선거일 선거운동을 사유로 한 당선무효결정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은 원고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이러한 무효의 당선무효결정에 기초하여 선거 참가자들에게 1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까지 실시된 이 사건 재선거도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관위에서 B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투표용지를 임의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4호 ), 또한 선관위는 원고가 선거운동기간을 초과하여 투표 당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부정선거 혐의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 선거관리규정 제23조 )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으므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위와 같은 결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 1 ) 다음의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8,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7, 을 제9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7, 을 제9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 가 )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의신청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제23조 (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27조 ( 금지사항 )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상식을 벗어난 향응제공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이나 조합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4조 ( 당선인 결정 ) ① 선관위는 다음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1. 임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2차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을 경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3차투표를 실시한다 .

제35조 ( 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36조 ( 부정선거의 처리 ) 선관위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 규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전조 제3항에 의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37조 ( 재선거 ) ① 조합 및 각급 산하기구는 임원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본부 및 분회는 대의원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여 지역본부 및 분회에 통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 ( 입후보자 자격제한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 효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 ( 나 ) 원고는 선거일인 2005. 3. 18. 선거인인 ▽▽▽, △△A, OOO 이상 3인에게 전화를 걸어 ' 이번 선거에 꼭 좀 부탁합니다 ' 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런 사실이 선관위에 제보되자 선관위원 ○○○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안된다 ' 고 주의를 주었으며, 선관위는 원고가 조합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고도 15 : 00부터 투표를 개시하였다 .

( 다 )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은 모든 표를 유효표로 판단하고 투표함에 넣었으나, 선거 다음날인 2005. 3. 19. B는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B가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다른 선거관리위원, 원고 및 양측 투표참관인 등은 입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 B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원고는 상급기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가져간 후 상급단체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

( 라 ) 이 사건 재선거의 실시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2005. 4. 1. 이 사건 재선거에 참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식대 ( 10, 000원 ) 를 지급하니 꼭 참석하기 바란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

( 2 ) 한편, B가 원고에 대한 당선통지가 있은 후 봉함되어 있던 투표함을 임의로 뜯어 투표용지를 교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다. 판단

( 1 ) 당선인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가 )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 거부가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선거관리규정 제27조는 ' 선거운동 기간 중 '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은 선거운동기간이 지나고 투표 · 개표 · 당선인결정이 있은 이후이기는 하지만,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선관위는 ' 선거기간 중 '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어야 선거사무가 종결되는 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선관위의 주요한 선거사무에 해당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당선인결정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제36조의 ' 선거기간 중 ' 이라 함은 '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선인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중 ' 을 의미하고 그 기간에 제27조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가 B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투표용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선관위의 주요한 선거사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 선관위가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투표용지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투표용지 이상 유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원장이 다른 관계자의 입회 없이 B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확인하도록 한 조치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관위원장이 B에게 투표용지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조작이나 교체 기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였다면, 원고는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반환한 후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그 점을 지적하여 부정행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정도라고 할 것이다. ),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거부행위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원고의 선거일 선거운동이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법령위배 등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3인의 선거인에 대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 ( 이하 " 부정선거운동 " 이라 한다 ) 을 한 점, 이 사건 선거의 결과 원고와 B의 득표 차이가 2표에 불과한 점, 만약 B를 지지하던 선거인 중 1명이라도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그 지지자를 바꿔 원고에게 투표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없었다면 서로 득표수가 같아지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상황이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B를 지지하던 선거인 중 2명이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원고에게 투표하였다고 가정하면 B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후보자들간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투표의 개시 전에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발각되고 이에 대하여 선관위가 주의를 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위와 같은 조치는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부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불과할 뿐, 기왕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선관위가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한 때는 투표와 개표가 종료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시기여서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선거 종료 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투개표의 종료 전에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다. ), B가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위는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을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당선인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 ( 2 ) 재선거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은 유효하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7조에 정한 재선거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선거에 있어서 투표참가자들에게 식대가 제공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투표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의 공식결정에 따라 ( 투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또다시 선거를 하여야 하는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투표참가 독려 조치를 크게 비난할 수도 없다. ) 투표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되었고 특정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재선거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사

재판장 판사 최우식

판사 서경희

판사 박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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