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230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의 지위 등 A아파트는 대전 서구 D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총 15개동, 1,26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동대표 선거 경위 1) 이 사건 선관위는 2011. 11. 1. A아파트 제11기 동대표 선거를 2011.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시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를 얻은 사람을 동대표로 선출한다고 공고하였다. 2) E와 F은 A아파트 14동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였고, 위 14동 60세대 중 53세대가 그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하 위 14동 동대표 선거를 ‘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선관위는 총 53표 중 무효표는 3표, 유효표는 50표인데, 유효표 중 원고가 24표, F이 26표를 득표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1. 11. 24. F이 14동 동대표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1. 11. 29.경 위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의 투표지 열람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11. 12. 5. 위 투표지를 열람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7. 그 투표지 열람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게 기표된 투표지 2장이 F의 투표지 묶음 사이에 편철되어 있던 탓에, 사실 위 유효표 50표 중 원고가 26표, F이 24표를 득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E는 2011. 12. 8.경부터 이 사건 선관위 측에 위 재개표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의 당선자를 E로 정정공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E는 2011. 12. 16.경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정정공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정정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회장 선거 경위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