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2:25경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 있는 현대사옥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이 새끼들 내가 뭘 잘못 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허리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