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5. 23:51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재 서문시장 입구 도로상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48세)이 택시요금 4,200원을 요구하자 “너 돌아서 왔다, 어떻게 요금이 이렇게 나오냐”며 4,000원을 주면서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주며 “잔돈 주라”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이 따위 기사가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6. 00:15경 서문시장 입구 도로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D과 경사 E에게 "이 씨발새끼, 뭐야'라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공용물건인 F 순찰차 후미 밑부분을 3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위 차량 주유구부분을 오른발로 차고, 양손으로 순찰차 후미 좌우측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옆으로 꺾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16,1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00:45경 G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위 H에게 “야 개새꺄, 내가 죄가 뭐냐”, "너희들 나가면 다 죽여버려, 니들 딸 다 강간해버리겠어, 니들 딸 맛있게 먹어주겠어"등 욕을 하면서 G지구대 사무실 바닥과 경찰관인 경위 H에게 10-15회 가량 침을 뱉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상황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신,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