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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8 2015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마을 이웃 남성이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5세)의 고추밭 일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이혼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5. 7. 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2:40경 위 1의 마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위 창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낫 날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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