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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18:08경 오산시 법원로 15번길 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33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H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위 H, I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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