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0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앞좌석에 타려하였다가 위 C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