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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2. 6. 선고 86가단318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42]
판시사항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작성자의 책임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에 놓을(사용할) 의사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는 비록 제3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하였더라도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이재열

피고

박무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28.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유통에 놓을 의사로 액면 금 2,300,000원, 발행일 1986.4.1. 지급기일 같은 해 6.1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연제지점, 수취인 송영환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발행사실을 자백한 후 어음용지를 도난당한 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뒷면)의 기재와 증인 박두환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6.4.3. 피배서인이 백지로 된 위 수취인 송영환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어음을 소외 강현도로부터 라면대금의 지급조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그뒤 위 강현도의 배서를 추가로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위 어음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기전에 이를 도난당하였으므로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을 유통에 놓을(사용할)의사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는 비록 제3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하였더라도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6.28.부터 다 갚을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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