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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판시사항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판결요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어음은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약속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발행이라 일컫는 것이므로 일상의 용어에 있어 사람들이 발행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여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발행으로 볼 것이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변론과정에서의 피고의 답변에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예들이 없지 아니하나 그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진정한 의도는 작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용될 수 없다.

(2)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 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수취인과 함께 촉탁했을 때에는 그 접수시에 위에서 본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설시 (다)약속어음을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다)어음의 작성경위에 관한 그 설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의 취사와 인정은 옳고 이 점은 바로 피고주장의 당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내용사실로 여겨지며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당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계된 소론들도 채용될 수 없다.

(3) 원심이 설시 (나) 어음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이유설시를 관계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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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31.선고 87나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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