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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807),1295]
판시사항

회사가 기존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인 단자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어음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어음관계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인바 갑 단자회사가 을의 연대보증 아래 병 회사에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 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면 갑 단자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이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83.2.25. 원고에게 액면 각 1억원, 지급기일 같은해 3.31,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위 합산액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차용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3.31.까지 피고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어 피고가 보증한 어음채무는 변제로서 모두 소멸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결제자금의 대출을 요청받아 지급기일이 1983.5.31.로 된 액면금 합계 금5억원의 약속어음 15매를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어음 5매를 결제한 것이니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애당초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제기만 연장된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대로 원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로서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만큼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며,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한 것인 만큼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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