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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8나117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4행의 ‘제조사~’ 앞에 ‘20kg 세탁기 2대, 30kg 세탁기 2대 /’를, 제11행의 ‘2017. 4. 26.경부터’ 다음에 ‘대전 유성구 H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세탁기는 액정 세탁시간보다 실제 세탁시간이 약 20여 분 지연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급배수 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은 배수 및 탈수 과정에서의 밸런스 조정이나 세탁 제어판 프로그램의 명령 입력 때문이다.

이는 세탁기의 성능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세탁기 1일 가동시간 6시간을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일응의 영업 손해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세탁기 구매계약에서 실제 세탁시간은 중요한 계약 내용이고, 피고는 원고 세탁기의 실제 세탁시간이 약 20여 분 지연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역시 위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액정 세탁시간과 실제 세탁시간에는 급수, 배수, 밸런싱(탈수시 편심 보정)으로 인하여 약 10분의 오차가 생기고, 당심 감정인은 원고 세탁기의 실제 세탁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세탁기의 기계상 결함이 아닌 급배수시설 때문이라고 감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세탁기의 실제 세탁시간의 지연은 세탁기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원고는 이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탁기의 실제 세탁시간은 세탁물의 양, 급수된 물의 온도, 수압, 세탁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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